안녕하세요 :)
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거나, 알바비·급여·거래대금 등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
“소송은 너무 복잡해…”
이렇게 포기하는 분들 많지만, 사실 민사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꽤 많습니다.
오늘은 실제 사용 후기와 디시 반응을 바탕으로,
돈 떼였을 때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!
1. 내용증명으로 압박하기
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보내기입니다.
공식적으로 “돈 달라”는 요구를 하는 서면 통지서로, 심리적 압박 효과가 크고
나중에 법적 절차로 갈 때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.
- 작성: 정중한 말투 + 금액 + 지급기한 명시
- 발송: 우체국 등기 또는 인터넷우체국 사용
※ 감정 섞지 말고, 깔끔하게 쓰는 게 포인트!
2. 지급명령 신청하기
“소송은 부담스럽지만,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다”
→ 이런 분들께 딱 맞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.
- 법원에 서류만 제출하면 됨 (출석 필요 없음)
- 상대방이 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
- 이후 급여, 예금, 차량, 부동산 등에 압류 가능
차용증 없어도, 이체내역 + 문자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.
3. 민사조정 제도 활용하기
서로 싸우기 싫다면 조정 신청도 방법이에요.
- 법원 조정위원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 유도
- 판결 없이 끝나지만,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
- 지인 간 금전관계에 특히 효과적
4. 실제 후기 요약
💬 “내용증명 보내고 연락 와서 3일 만에 입금됐어요.”
💬 “차용증 없었지만 지급명령 신청으로 통장 압류했고, 결국 연락 와서 합의했어요.”
💬 “민사조정으로 조용히 타협했는데 오히려 소송보다 빨랐어요.”
5. 디시인사이드 반응은?
👍 “내용증명 하나로 돈 받은 사람 꽤 있음”
👍 “지급명령이 제일 실용적. 싸고 빠름”
👎 “말로 해결하려다 시간만 날림”
👎 “증거 없으면 답 없음. 캡처, 이체내역 꼭 저장해라”
✅ 핵심 요약
“정식 절차만 따르면 민사소송 없이도 충분히 돈 돌려받을 수 있다!”
마무리 정리
떼인 돈,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내용증명 → 지급명령 → 조정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.
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, 증거를 잘 모으고, 빠르게 대응하는 것!
소액이라도 내 권리는 직접 지켜야죠.
이번 기회에 꼭 챙기시길 바라요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