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소액이라 포기한다고요? 그 돈이 내겐 한 달 생활비입니다.”
2025년에도 소액사건 심판제도는 서민의 든든한 권리 지킴이로 활약 중입니다.
복잡한 민사소송은 부담스럽지만, 3천만 원 이하 분쟁이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🔍 소액사건이란?
- 3천만 원 이하의 금전적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하는 민사소송제도
- 대여금, 공사대금, 알바비 미지급, 손해배상 등에 활용
- 변호사 없이도 직접 진행 가능
🧾 신청방법 한눈에 보기
- 피고 인적사항 준비 (이름, 주소)
- 입증자료 확보 (차용증, 문자, 녹취 등)
- 법원 민사과 또는 전자소송 접수
-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(약 2~5만 원 수준)
- 재판 출석 및 판결 확정
- 필요시 강제집행 가능
📌 전자소송(e-Court) 활용 시 집에서도 손쉽게 진행 가능!
💬 생생한 후기 요약
- “알바비 안 준 업주, 50만 원 소송으로 받아냄!”
- “변호사 없이 혼자 했는데 생각보다 쉽고 뿌듯”
- “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음”
📈 꿀팁
- 내용증명 먼저 보내기: 소송 전 협의 유도
- 전자소송 활용: 시간·비용 절감
- 강제집행 가능: 판결문 받으면 실제 돈 받아낼 수 있음
✅ 결론
내 돈, 내가 지킨다!
소액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, 정당하게 돌려받으세요.
지금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고, 당신의 권리를 되찾으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