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공자 유족연금이란?
국가유공자가 전사, 순직 또는 상이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,
그 유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배우자 (재혼 전까지)
- 미성년 자녀, 대학생 자녀
- 부모 (생계 의존 증빙 시)
- 형제자매, 손자녀 (특별 요건 충족 시)
신청 조건
- 국가유공자 사망이 보훈처 심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
→ 전사, 순직, 상이등급 후유사망 등 - 소득 조건 없음, 연령 무관
월 지급액 (2025 기준)
유족 유형 월 수령액
배우자 | 약 87만 ~ 105만 원 |
자녀 (1인) | 약 43만 원 |
부모 | 약 65만 원 |
※ 물가상승률 연동
※ 중복 유족일 경우 합산 또는 분할 지급
신청 방법
- 상담 및 사전 확인 (보훈지청 or 1577-0606)
- 신청서 및 서류 제출 (정부24 또는 방문)
- 보훈심사위원회 심사
- 결과 통지 및 연금 개시
실 사용자 후기
- “아이 학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.”
- “군 복무 중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연금 덕에 위로가 됐습니다.”
- “병환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고, 상이후유 인정받아 신청했어요.”
유의사항
- 유족보상금과 중복 수급 불가 (택1)
- 재혼 시 배우자의 연금 수급 자격 종료
- 국민·군인연금과 중복 시 일부 조정
지금 확인하세요!
✅ 신청 문의: 보훈상담센터 1577-0606
✅ 온라인 신청: 정부24 바로가기
“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족,
그 명예에 걸맞은 보상을 꼭 받으세요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