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가 빠듯하다면?
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으면 교육·의료·주거·통신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놓치면 손해!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차상위계층이란?
-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은 높지만
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 - 중위소득 50% 이하
-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
-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
주요 혜택
- 건강보험료·병원비 감면
- 고등학생 장학금, 교재비 지원
- 임대주택 우선공급
- 통신비·전기요금 감면
- 문화누리카드, 에너지바우처 등
신청방법
1️⃣ 주민센터 방문 접수
2️⃣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3️⃣ 필요서류: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자료 등
4️⃣ 심사기간: 약 2주
리얼 후기
“수급자는 안 된다고 포기할 뻔…
차상위로 신청해서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+ EBS 교재 + 통신요금 할인까지 받았어요!”
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 = 차상위 가능성 O
-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- 몰라서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
👉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