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:)
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,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생계급여예요.
2025년 현재 기준이 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, 신청 가능한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려요!
생계급여가 뭐예요?
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가구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.
쉽게 말해, "먹고 사는 게 막막한 분들"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제도랍니다.
2025년 생계급여 기준은요?
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보다 올라서, 수급 가능한 소득 기준도 함께 올랐어요.
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
👉 월 소득이 648,000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!
📌 기준 소득 (30% 중위소득 기준):
가구 수 월 소득 인정액 기준
1인 | 648,000원 |
2인 | 1,075,800원 |
3인 | 1,386,900원 |
4인 | 1,702,800원 |
여기에 재산 기준도 따지는데요,
서울 같은 대도시는 2억 원, 중소도시는 1.7억, 농촌은 1.5억 이하 정도면 신청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
※ 주거지나 차량은 일부 예외 적용!
부양의무자 있어도 가능할까요?
네, 가능해요!
2023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돼서,
부모나 자녀가 있더라도 내 소득만 기준에 맞으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답니다.
단, 부양가족이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예외 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.
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
👉 월 소득이 0원이면 648,000원 전액 지급
👉 월 소득이 300,000원이면 348,000원 지급
생계비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는 방식이라, 근로소득이 조금 있어도 받는 게 가능해요!
신청 방법은?
-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신청
-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-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준비 필요
-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결과 통보!
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혜택
생계급여만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.
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추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.
- 🏥 의료급여: 병원비 감면
- 🏡 주거급여: 월세 지원
- 📚 교육급여: 자녀 학비 지원
- 📞 통신비/전기요금 할인
- 🎫 문화누리카드 제공
마무리
요즘같이 살기 팍팍한 시대,
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를 꼼꼼히 챙기는 건 정말 중요해요.
혹시나 ‘나는 안 될 거야’ 하고 포기하고 계셨다면,
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생계급여 자격 한번 확인해보세요!
현금 지원은 물론, 의료·주거·교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
생계급여, 꼭 챙기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