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, 누가 신고해야 하고, 안 하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
꼭 알아야 할 정보만 모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✅ 전월세 신고제란?
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,
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작됩니다.
임대차 계약 내용(보증금·월세 등)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,
보증금 보호와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예요.
📌 신고 대상과 조건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
-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
아파트, 오피스텔, 다세대·다가구주택 등
주거용 건물에 해당돼요.
예외: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, 무상임대, 상가 등은 제외됩니다.
🕒 신고 기한과 방법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신고 주체: 임대인, 임차인 중 한 명
- 신고 방법:
- 정부24 온라인 신고
- 주민센터 방문
신고 시 확정일자 효과까지 자동 부여돼요! (보증금 보호에 유리)
💸 과태료 얼마나 내나요?
- 지연 신고: 최대 30만 원
-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- 미신고 4개월 이상: 최대 100만 원
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!
💬 자주 묻는 질문
Q.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조건 변경(금액, 기간 등) 있을 땐 신고 대상입니다.
Q. 신고 안 하면 바로 벌금 내나요?
A. 보통 1차 경고 후 계도 조치, 이후에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.
Q. 원룸도 신고 대상인가요?
A. 보증금과 월세 금액 기준만 넘으면 대상입니다.
✅ 정리하자면!
-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!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는 무조건 신고!
-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
- 신고하면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돼 보증금 보호에 도움!